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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활동보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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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게릭환우딸
댓글 1건 조회 595회 작성일 25-07-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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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민원도 넣고 이의신청도 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조건같아서요 이젠 이의신청도 못한다하네요

전보다 날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고 온몸근육 다 빠지고
이젠 입과 혀도 마비가 진행되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온몸은이미 다 마비가 됫고 기도절개술과 위루술로 생명을 기계에 의존하고잇는 상태이신데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고 24시간케어가 필요한데

3구간에서 올려주시지도 않고
읍사무소에서는 137시간 주는 시간이 제일많다하고 지금 하1ㅂ쳐서 557밖에 안되는데
이 시간적으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입니다.


이미 장애인판정받기전부터. 간병인을 써야할정도였어서
여태 시간받기전에 간병비로만 1억은 썻습니다.

저도 이제 돈적으로 생활이 힘들어져서 죽을 맛 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좀더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다가 돈다 떨어지면 진짜 저는 아빠 호흡기떼고 저도 아빠 따라가야할것같아요

지금 저도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로 병원치료중이며

정신병동에 입원해야된다는 소견서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정말 저희아버지보다  심하지 않으신분들도 700`800이란  시간을. 받고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절실하게 24시간 케어가 팔요한사람은 오히려 활동보조시간이 적고

그렇지않은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고

 또 무슨 대기자들이 많아서 혜택받고 있는분들이. 죽어야된다는 말도 참 저로썬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공평하게 체크해주시고 3구간아 아니라 2구간 1구간까지는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 힘들고 간절한 저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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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님의 댓글

관리자1 작성일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이선미입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구간 이의신청 결과로 인해 느끼셨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일상생활조작,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주거특성이 반영되어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바우처시간에 대해 도움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바우처시간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남양주시자 국번없이 1355) 또는 지자체 장애인지원팀(031-590-2839)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복지관은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연계를 실시하며,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아버님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사회서비팀 이선미(070-515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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