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보수교육 ('26. 1. 23.)

*근로지원인보수교육이란?

근로지원인 보수교육은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일정 기간(예: 3년) 경과 후에도 활동 중인 근로지원인에게 제공되는 연간 교육으로, 근로지원인 역할 이해, 인권·인식개선, 직장 안전,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수행 역량을 갱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로지원인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6시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집합비대면 6시간(교육위탁기관) 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총 1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교육대상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후 3년 경과한 활동 근로지원인
교육시간 온라인교육 6시간+집합교육(비대면) 6시간 = 12시간
교육내용 1.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현장 사례 발표
2.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3.장애인 인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교육
4.직장에서 안전 및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

교육 운영 과정

교육 담당자 문의

성인고용지원팀 070-5001-3362 / 070-5159-5354

신청 절차 안내
  • 근로지원보수교육
    대상자 확정
  • 온라인교육 이수
    1.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접속
    2.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과목 확인
    3.교육수강(총6시간)및 이수증 출력
  • 집합(비대면)교육 신청
    1.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접속 후”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 메뉴 클릭
    2.교육목록에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교육 선택 후 신청
    *신청 시 온라인교육 이수증 첨부필요
  • 집합교육(비대면) 이수
    1.사전안내 한 링크를 통해 교육당일 ZOOM접속
    2. 비대면 실시간교육 6시간 수강(4과목)
    *과목별 100%출석자에 대하여 교육 수료 인정
  • 교육수료 완료
    최종교육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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