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6. 1. 2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시설안내 보기
기관명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대표자 김소영
전화번호 031-591-615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1층 사무실, 사회서비스팀)
급여 종류 활동보조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및 기타)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관리인력 활동지원사
1명 6명 250명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매칭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 활동지원급여 신청
    (하단 참조)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결정통지서 수령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신청
    (전화 또는 방문)
  • 활동지원사 매칭
  •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대상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 출퇴근 지원, 외출 및 병원 동행 등
  • 기타: 사례관리, 이용인 교육 등
활동지원사 근무지원

보수교육, 간담회, 자격유지 관리 등

활동지원급여 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규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경기도 제4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이론교육

표준과정(40시간), 전문과정(32시간)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최근 1년간 돌봄사업(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360시간 이상 참여한 유사경력자만 수강 가능
현장실습

10시간(표준/전문과정 동일)

교육운영

매년 2월 ~ 11월 / 월 1회(주말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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