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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 환우 보호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기를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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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메신저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5-07-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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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하고 중도장애인 당사자로써
글을 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깊은 공감이 되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
몇 자 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극한 상황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고 계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막하실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지원 등급과 시간 배정에 있어, 실제 상태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억울함과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장애당시자인 저도 경험해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직접 조정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혹시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1. 해당지역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재심사 청구’ (소명자료 포함)
  -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청구서'와 함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 (예: 말기상태, 위루술, 기도절개 관련 자료 포함)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에게 ‘실제 간병시간 일지’와 사진/영상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 1355번 → 0번 → 활동지원 서비스 연결

2. 장애등급 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검토
  - 활동지원 외에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 판정 시 월 최대 1,672,400원 상당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합니다.

3. 경기도 광역 이의신청/복지옴부즈맨 연계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또는 도 복지옴부즈맨에 민원 신청을 하시면, 
    각 시군구의 판단에 대해 독립적 재검토 요구가 가능합니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장애인 복지 담당자 연결’

4.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혹시 차별적 요소나 행정상 불합리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www.klac.or.kr / 132

마음이 지치고 고단한 나날이시겠지만, 
당신의 이 호소가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하지 않지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있기에 그 제도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은 지원과 도움이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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