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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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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99회 작성일 09-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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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영아 무상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조정된다.

   ○ 무상보육확대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된다.

   ○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이용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4천원에서 8만 7천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선정 기준액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68만원, 노인부부 108만원으로 완화됐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확대(바우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이 제공될 계획이며 오는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 재가지원센터 신규 설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취득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이상 국가복지정보포털 사이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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