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고객 만족과 대외신뢰도 향상을 위해 윤리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전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종합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인간존중, 평등, 사회통합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복지기관이 되고자 한다.

윤리강령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이 참여하는 이용자중심이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용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여 남양주시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 한다.

윤리지침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윤리지침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인과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윤리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윤리지침은 복지관의 임직원, 이용인, 유관기관, 법인, 관공서를 포함하여 복지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준수에 대한 책임)

    복지관과 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의 가치 체계는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지침은 윤리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윤리지침은 복지관 운영규정집에 해당하는 모든 지침, 기준, 방침 등에 우선하며, 윤리지침과 배치되는 규정은 윤리지침에 맞도록 개정한다.
2장 구성원의 기본 윤리지침
  • 제 5조 (성실한 업무수행)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와 복지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조 (복지관 자산 및 정보의 보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원은 복지관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 7조 (성장 및 전문성 계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은 리더십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지식 획득과 실천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상하 혹은 동료 간에 수퍼비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 8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 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클린 센터를 이용하여 복지관에 보고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클린센터의 운영

      ① 신고시스템의 활성화 :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클린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며, 각 팀의 담당, 외부 전문가를 클린센터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클린센터에서 판례집을 만들어 배포하여 담당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해결을 위한 길잡이로 활용한다.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부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한다.

    (2008년 7월 17일 제 2차 윤리사례회의 제정)
  • 제 9조 (직원 간의 상호 존중 및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 性, 學歷,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내 상하 간, 동료 간의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는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한다.
  • 제 10조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원은 모든 직무 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사례회를 통해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 이용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인이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물의 가격이 30,000원 이하일 경우, 이용인이 직접 제작한 선물의 경우 받을 수 있다.

    • 이용인의 외부 식사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단,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인 및 전직원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2008년 5월 27일 제 1차 윤리사례회의 제정)
3장 고객에 대한 윤리지침
  • 제 11조 (고객의 자기결정)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및 보호자(이하 고객)는 자신의 재활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 재활서비스 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이용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면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결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 12조 (고객의 알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고객이 원할 때 자신에 관한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제 13조 (고객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사례연구, 자문, 수퍼비젼 등 직원 간 혹은 외부에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고객의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없이 고객에 관한 토론을 방지해야 한다.
    •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사무장소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전달되는 고객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제 14조(고객의 고충처리)

    고객은 이용인 간담회 및 고객만족센터에 복지관 이용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객이 제기한 불만,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고객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고객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에는 직원과 고객 대표가 참여한다.
    • 제시된 고충 사항은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본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4장 부칙
  • 제 15조 (시행 시기)

    본 윤리지침은 2008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 제 16조

    윤리지침은 복지관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필요시 즉시 개정한다.

  • 제 17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관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제 18조 (창의성 촉진)

    전직원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창의적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제 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복지관의 사업이나 직원의 개인행동이 윤리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알리고 복지관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을 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윤리지침을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 감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진,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용인의 권익옹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규정 ‘제2장 이용인의 인권보장 규정’ 및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
  • 이용인은 치료ㆍ교육ㆍ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인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소수 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 이용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학대 및 괴롭힘과 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복지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이용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최 소화하며,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 이용인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서비스 과정 평가의 참여
  •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 및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과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용인 및 보호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재활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서비스계획
    • 서비스 제공방법의 검토 및 수정 등 재활서비스 과정의 검토와 평가 (평가는 각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른다)
    • 타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 일시중단(방법 및 조치는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에 대한 종결, 사후지도 계획
사업계획 및 평가의 참여
  •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인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이용인이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이용인에게 공개설명회 또는 공고한다.
  • 사업평가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인 및 보호자는 참여한다.
    • 복지관 상반기, 연도 평가에 이용인 참여를 독려한다.
    • 이용인이 서비스 중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는 모든 이용인에게 공지하고 해당사업 참여 이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평가내용은 모든 이용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해야 한다.
  •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조사
    • 만족도 조사 : 이용인 및 보호자에게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욕구조사 : 이용인 및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고객감동상담실 운영
  •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과정 중 일어나는 고충 및 민원과 지역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고객감동 상담실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 접수 (실명접수)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면담을 통해 접수

    • 안건처리

      고객처리위원회

    • 결과 전달

      14일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단, 안건에 따라 1개월 안에 처리

이용인의 권익옹호
  • 일상생활에서 권리침해, 부당대우 등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권익옹호 서비스 지원
    • 접수
    • 사정
    • 외부연계

      장애인 학대 사례
      -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연계 (1544-8295)

      장애인법률지원
      -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연계 (02-3476-1000)

    • 권리옹호계획수립
    • 권리옹호지원
    • 점검(모니터링)
    • 평가
    • 종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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