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1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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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내년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헸다.
요금 할인 대상은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할인 금액은 1㎥ 당 81원이며, 힐인율은 소매요금기준 약 12%다. 요금할인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각 지역 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된다.
[2008. 12. 19 에이블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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