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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2-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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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31회 작성일 09-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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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등급별로 10시간씩 확대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생활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1등급-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 2등급-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아동은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 독거특례, 등급에 관계없이 20시간씩 추가 지원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시행됐던 독거특례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입대, 장기 해외체류,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등급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는 각 20시간씩이 추가 지원된다.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본인 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로 매월 1회 납부해야 한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 납부는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일 다음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납부방식에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 이ㅂ금해주는 서비스인 CMS 방식을 추가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는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된다. 즉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된다.

○ 서비스 이용의 제한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외출하거나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보조인 교육, 교육비 청구조건 강화
기존에는 시, 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제공기관의 추천에 의한 활동보조인 신청으로 바뀐다. 즉,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공기관의 추천으로만 교육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교육비 역시 기존에는 전액 정부지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된다.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은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본교육(60시간)에 대한 교육비 중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 교육의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 활동보조인 자격제한 추가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나 종사자 역시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시군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한국장애인신문 2009.1.6(재304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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