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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릴레이 성명전 펼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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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97회 작성일 10-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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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릴레이 성명전 펼친다 장애인 욕구 등 반영한 서비스별 판정체계 요구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보편적 권리로 보장 해야 보건복지부가 금년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이미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1~6급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본지 185호 5면보도) 가운데 장애계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장애 등급제 폐지’ 공론화를 시작했다. 7월 12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를 시작으로 전국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릴레이 성명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는 공포 그 자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전면확대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 앞에서 또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고 물 한잔 마실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2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마저도 중단되어 생존에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3급 이하로 하락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4급 이하로 하락되면 각종 감면제도도 끊기게 된다. ‘장애인등급하락’은 생존의 위협인 것이다.” 라며 부당함을 지적 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심상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내용 역시 폭력적이라며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며, 현재 1급장애인이라도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부담과 행정적 문제 등으로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근거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등급이 하락되곤 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을 2,3급으로 판정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정작 2급 또는 3급으로 판정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순간 여지없이 생존에 위기에 내몰리고 자립생활의 꿈도 사라지게 된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땅히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의 울타리 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낙인을 찍어놓고 선별적이고 시해적인 복지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은폐해왔다.”고 장애등급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아니 장애등급제의 강화가 예산절감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면 될 일이며 장애인연금을 1,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장애로 인해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빈곤에 내몰린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다.“이라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현행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할 뿐, 개별 장애인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소득보전이나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는 측정할 수 없는 제도이기에 장애등급을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사회 서비스 별로 종합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행장애등급제를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근로능력, 사회활동 등을 반영한 각 서비스별 별도의 새로운 판정체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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