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 청각장애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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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청각장애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실시 *
비장애 아동을 둔 시 · 청각장애 가장에 언어재활 바우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8월부터 '시 · 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 · 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 100%이하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 · 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6,564원,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50%초과 100%이하 6만원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7월은 사업 준비 등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7월 신청자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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