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장애인 고용률 1.87%로 여전히 낮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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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고용률 1.87%로 여전히 낮은 수준 *
2009년 장애인 고용인원 114천명으로 1만여명 증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미이행률 69.9%로 높았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2009년 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보다 장애인 근로자는 9,921명, 고용률은 0.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09.12월 의무고용 사업체 22,209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14,053명으로 고용률은 1.87%로 전년대비 의무고용사업체 수는 103개소(0.5%), 장애인 고용인원은 9,921명(9.5%), 고용률은 0.14%p 각각 증가했으며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1,857개소(53.4%), 미이행기관은 10,352개소(46.6%)였다.
이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81개)의 장애인공무원은 '08년 14,468명에서 '09년 16,232명으로 1,764명(12.2%)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97%로 전년대비 0.21%p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250개)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5,899명에서 '09년 6,156명으로 257명(4.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11%로 전년대비 0.06%p 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21,87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83,765명에서 '09년 91,665명으로 7,900명(9.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84%으로 전년대비 0.14%p 증가하여 그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분은 의무고용률(3%) 이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8개소(40.0%), 지방자치단체 11개소(68.8%)이고, 헌법기관과 교육청은 없었다.
정부부문 81개소에 고용된 장애인은 16,232명으로 고용률은 1.97%로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1,764명(12.2%), 고용률은 0.21%p 증가하여 그간의 상승추세를 이어갔으나 헌법기관(1.78%), 교육청(1.10%)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29개소(35.8%), 미이행기관은 52개소(64.2)였으며 교육청(16개), 헌법기관(4개) 전체와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 1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미이행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남성이 13,492명(83.2%), 여성이 2,740명(16.8%)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배 정도 많았으며 기관유형별 여성 비율은 교육청(24.9%), 지방자치단체(14.4%), 중앙행정기관(13.4%), 헌법기관(13.2%) 순으로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1.090명(68.3%), 시각장애인 1,910명(11.8%), 청각장애인 607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15.0%이고, 경증장애인은 85.0%으로 중증장애인 비율은 헌법기관(17.0%), 교육청(15.8%), 중앙행정기관(15.7%), 지방자치단체(14.1%) 순으로 높았다.
직종별 장애인 고용률은 기능직 3.1%(3,726명), 일반직 2.9%(9,268명), 별정직 1.5%(102명), 계약직 1.2%(42명), 특정직 0.8(3,091명), 정무직 0.8%(3명)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정직 고용률이 낮은 것은 교원 고용률이 0.73%로 매우 낮기 때문이었다.
직급별 고용률은 6-10급 3.1%(8,571명), 1-5급 1.9%(813명), 기타직 1.4%(6,848명)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22,128개소 중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가 19,353개소(87.5%)였다.
공공기관 250개소에 고용된 장애인은 6,156명으로 고용률은 2.11%로 전년대비 기관수는 3개소(1.2%) 감소, 장애인 고용인원은 257명(4.4%) 증가, 고용률은 0.06%p 증가했다. 공기업(2.32%) 및 준정부기관(2.72%)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나, 기타공공기관(1.57%)은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43개소(57.2%), 미이행기관은 107개소(42.8%)로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57.3%)과 비슷했으며 미이행기관은 공기업 2개소(9.1%), 준정부기관 19개소(24.1%), 기타공공기관 86개소(57.7%)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21,878개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91,665명, 고용률은 1.84%로 전년대비 기업수는 104개소(0.5%), 장애인 고용인원은 7,900명(9.4%), 고용률은 0.14%p 증가했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년대비 증가폭도 낮은 현상을 지속했다.
의무고용 이행기업은 11,685개소(53.4%), 미이행 기업은 10,193개소(46.6%)로서 이행기업이 전년대비 3.2%p 증가 했으며 50~299인 기업은 44.2%(8,499개소), 300인 이상 기업은 64.3%(1694명개소)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여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미이행률(69.9%)로 높았다,
300명 미만 중소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2.10%로 가장 높은 반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제조업 29,684명(3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175명(16.5%), 운수업 12,557(12.8%) 등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 명 중 59.6%가 종사 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제조업(2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7%), 운수업(7.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장애인 근로자 수는 서울 41,598명(42.52%), 경기 16,888명(17.26%)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59.79%를 차지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도 서울 11,975명(55.78%), 경기 8,918명(15.01%)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70.79%를 차지했다.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제주(2.59%), 인천(2.55%), 강원(2.49%), 전북(2.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남(2.42%), 인천(2.40%), 울산(2.36%), 경남(2.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근로자는 남성 84,193명(86.1%), 여성 13,628명(13.9%)으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300명 이상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이 1.8%p 높았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인 67.5%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8.6%, 청각장애인 7.9%, 지적장애인이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17.9%로서 감소내지 정체 상태였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90%를 상회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중증비율은 9.4%로 평균 중증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 26,333명(26.9%), 사무직 17,508%(17.9%), 기능원 및 관련기능직 15,746명(16.1%), 서비스종사자 11,621명(11.9%)의 순으로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10.8%p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09.6월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환경개선,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 이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발췌 : 서울장애인정보신문 제186호(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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