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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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한다.(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며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의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 중증 · 희귀난치성 질환지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10 .7 .1 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수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루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 ·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 확대 오픈
신뢰성 있는 영유아 보육 정보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로써 '아이사랑 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이 확대 개편하여 오픈한다.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아이사랑 보육포털 한곳애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정보소회계층(노약자, 약시자, 다문화가정, 지체부자유자, 일시적 시력상실자 등)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우스를 가져다 놓는 곳에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앍어주는 웹 음성서비스(TTS)를 도입하였다.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찾기(위성/지도)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집근처 가까운 곳을 검색하고 기본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보육료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궁금한 부모의 경우 시 · 군 ·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아동 및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 결제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결제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 자녀에게 알맞은 추천식단, 나들이 · 문화정보,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알차고 유익한 각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등 각종 온라인 상담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육관련 종사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는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아던 경력관련 사항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본인의 자격 및 경력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홈페이지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던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제도 또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종합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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