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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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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85회 작성일 13-02-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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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 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천원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394천원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2.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농식품부사업 이관)

  •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발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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