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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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13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고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궁금해할 주요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
▲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안 된다.
예전처럼 학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올해부터는 학교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
▲작년에 지원을 받아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 한부모, 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전ㆍ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 공적연금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내면 된다.
자녀가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나
▲무상급식 실시 학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자녀가 특성화고에 재학해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학비ㆍ급식비ㆍ방과후학교 수강권ㆍ교육정보화)와 함께 심사해 지원한다.
가구 소득ㆍ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나
▲해당 시ㆍ군ㆍ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ㆍ형제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의 부모와 형제ㆍ자매다. 만 20세 이상 성인인 형제ㆍ자매를 가구원에 포함할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
** 발췌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ews/issueList.do?board_sid=309&data_sid=594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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