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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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제 2절 결산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근거하여 2017년도 남양주장복 보호작업장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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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호작업장 결산서.hwp (7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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