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6. 1. 23.)

20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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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56회 작성일 13-04-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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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우리복지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관련 물품지원 및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 지원

 

  3. 지원내용 :

 가스보일러

 -종류:1등급(콘뎅싱 보일러), 4등급

 -콘덴싱 보일러 설치조건(응축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보일러 하단에 배수시설이 갖춰지고, 동파 우려가 없는 가구)에 부합하지 않은 가구는 4등급 보일러 설치

 기름보일러

 -종류:고효율 보일러, 일반보일러(효율84% 이상)

 -고효율 보일러 설치조건(응축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보일러 하단에 배수시설이 갖춰지고, 동파 우려가 없는 가구)에 부합하지 않은 가구는 일반 보일러 설치

 연탄보일러

 -종류 : 1구 3탄, 2구 3탄, 3구 3탄

 단열시공

 -단열재 종류 선택 가능

 -열반사단열재, 그라스울, 탄산칼슘계단열재

 창호시공

 -창호공사는 지원가구의 사망, 전출, 심경변화 등의 사유를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구입한 창호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 발생, 신중한 조사 필요

 바닥시공

 -바닥시공은 보일러 납품 업체에서 실시함

 -단, 실축과 자재검토는 시행기관, 시공업체에서 실시

 

  4. 신청방법 및 실시내용

   가.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발급

   나. 복지관 내방 후 가구현황조사표 작성

   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및 시공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라. 가구현황조사표 내용별 조사

   마. 견적산출 후 공사 실시

   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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