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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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우리복지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관련 물품지원 및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 지원
3. 지원내용 :
| 가스보일러 |
-종류:1등급(콘뎅싱 보일러), 4등급 -콘덴싱 보일러 설치조건(응축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보일러 하단에 배수시설이 갖춰지고, 동파 우려가 없는 가구)에 부합하지 않은 가구는 4등급 보일러 설치 |
| 기름보일러 |
-종류:고효율 보일러, 일반보일러(효율84% 이상) -고효율 보일러 설치조건(응축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보일러 하단에 배수시설이 갖춰지고, 동파 우려가 없는 가구)에 부합하지 않은 가구는 일반 보일러 설치 |
| 연탄보일러 |
-종류 : 1구 3탄, 2구 3탄, 3구 3탄 |
| 단열시공 |
-단열재 종류 선택 가능 -열반사단열재, 그라스울, 탄산칼슘계단열재 |
| 창호시공 |
-창호공사는 지원가구의 사망, 전출, 심경변화 등의 사유를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구입한 창호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 발생, 신중한 조사 필요 |
| 바닥시공 |
-바닥시공은 보일러 납품 업체에서 실시함 -단, 실축과 자재검토는 시행기관, 시공업체에서 실시 |
4. 신청방법 및 실시내용
가.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발급
나. 복지관 내방 후 가구현황조사표 작성
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및 시공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라. 가구현황조사표 내용별 조사
마. 견적산출 후 공사 실시
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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