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6. 1. 23.)

*활동지원제도 도 자체 추가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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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45회 작성일 12-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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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도 자체 추가지원 신청*



  우리복지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활동지원제도 도 자체 추가지원을 시작합니다. 도 자체 추가지원은 국비와 추가급여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 62시간 + 추가급여 학교재학 10시간 = 72시간 소진 확인 후 추가 급여에 대한 50% 지원 (5시간)



     신청방법
① 국비와 추가급여 소진 후 복지관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잔액 확인
② 신청서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③ 도 자체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방문이 어려우신 이용인은 팩스 전송 후 활동보조인을 통해 추후 원본 제출)
④ 도 자체 추가지원 선정 안내(본인부담금 금액 및 본인부담금 입금 계좌 문자 발송)
⑤ 본인부담금 입금(입금 후 복지관에 통보)
⑥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후 서비스 시작 안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팀 최선영(031-59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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