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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성년후견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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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04회 작성일 14-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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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란?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4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12시

   2. 장 소 : 복지관 3층 강당

   3. 내 용 : 성년후견인제도

   4. 강 사 : 황정무 법무사

   5. 참석인원 : 40명 (인원파악을 위해 미리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상담지원팀 윤미정으로 전화신청 (592-7150) 혹은 방문 신청 가능

   7. 문 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상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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