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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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13,000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5명 내외
? 모집분야
1) 서부희망케어센터 ? 푸드뱅크 도시락배달
2) 시청 ? 장애인주차구역관리
3) 진접도서관, 평내도서관, 진건도서관, 화도도서관 ? 정숙지도
4) 금곡도서관, 호평도서관, 조안도서관 - 사서보조
5)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화도복지회관 ? 환경도우미
6)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성인, 아동주간보호센터 - 디엔디케어
7) 호평어린이집, 와부어린이집 ? 보육도우미
8) 꽃드림농장 ? 농림어업관련업무기타
9) 기타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참조 (신청시 상담)
? 모집기간 : 2014. 12. 08(월)∼12. 19(금)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본 복지관 방문 작성)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TEL.592-7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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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양식(2015).hwp (2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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