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6. 1. 23.)

[모집안내] 2017년 복지일자리사업(청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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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97회 작성일 17-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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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8~ 12

?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56시간)

? 보 수 : 363,00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


? 모집분야

1) 서부희망케어센터 ? 푸드뱅크 보조활동(운전가능)

2) 진접 작은도서관(휴먼시아, 부영사랑으로) - 사서보조

3)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문서파쇄

4)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아동주간보호센터 - 디엔디케어

5) 호평어린이집, 와부어린이집 ? 보육도우미

6) 기타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참조 (신청 시 상담)

? 모집기간 : 2017.8.1()8.11()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 34세 이하 남양주 거주 등록장애인

복지일자리(청년형)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 과정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 참여신청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본 복지관 방문 작성)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 장애인등록증 사본 1(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건강보험공단)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여성 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0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TEL.592-7150, 070-5001-3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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