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2017년 복지일자리사업(청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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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8월 ~ 12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63,000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명
? 모집분야
1) 서부희망케어센터 ? 푸드뱅크 보조활동(운전가능)
2) 진접 작은도서관(휴먼시아, 부영사랑으로) - 사서보조
3)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문서파쇄
4)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아동주간보호센터 - 디엔디케어
5) 호평어린이집, 와부어린이집 ? 보육도우미
6) 기타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참조 (신청 시 상담)
? 모집기간 : 2017.8.1(화)∼8.11(금)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남양주 거주 등록장애인
※복지일자리(청년형)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 과정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 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본 복지관 방문 작성)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여성 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TEL.592-7150, 070-5001-3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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