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페이지 정보

본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18 - 1호
<?xml:namespace prefix = "o"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용중인 물품을 붙임과 같이 관리전환소요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하는 기관 (개인) 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 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2. 소요조회기간
가. 2018.10.02.(화) ~ 2018.10.09.(화) 7일간
3. 물품목록
가. 개인 물품 사물함 (목제)
나. 3인 의자
* 물품사진 및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가.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비용은 관리전환 인수기관(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관리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세한 문의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031-592-7150)
붙임 1.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목록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0. 02.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첨부파일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물품 소요조회.hwp (157.5K)
58회 다운로드
- 이전글[공지안내] 방과 후 프로그램 설문조사 18.10.18
- 다음글[공지안내] 10월 복지관 휴관 안내 18.1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