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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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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83회 작성일 10-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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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폭 개정 *




   ○ 사업체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축소될 전망
   ○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장려금 지원 등

   ○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사업체에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 장애인을 30%초과 고용지 가중지원제도가 폐지되고, △ 6급 자애인은 입사일로부타 만 4년까지만 장력ㅁ이 지원(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며 그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 장려금 산정기준인원도 입사일 순서로 바뀌게 되어 기존의 경증우선 순서기준이 바뀌는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고용시장에 한파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2월 10일 노동부 공고 제2010-65호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16호)」를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 주오내용을 보면 ▲ 30%초과 시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ㆍ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 기존 30%초과 고용에 따른 가중 지원제도를 페지하고, 기존 여성ㆍ중증에 대해 25%(50%) 할증하던 기중단가를 33.3%(66.7%)로 상향조정하여 여성ㆍ중증에 대한 우대 강화했다. ▲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 강화 :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단가를 유지한다.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2011년 1월1일부터 적용) 또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사업주 부담률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애인고용장려금 단가 합리적 조정 및 용어를 정리했다. 장려금 지급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ㆍ남성 순서로 산입한다.

   ○ 노동부는 개정이유로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 발췌 : 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10.2.22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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