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활동보조인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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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2011년, 활동보조인 사업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회재활팀(031-592-7150)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1년 2월 1일 - 2011년 10월 31일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
2. 서비스 신청자격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으르 하여 동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인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가능
- 65세 도래자는 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을 적용하되,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이 3등급, 4등급 인 경우는 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1등급, 2등급 및 독거특례(120시간, 180시간)인 경우는 월 70시간 지원)
3. 장애인 등급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대상 축소
○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등급심사계획은 폐지
4. CAP 방식 유지
○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1개월 CAP방식을 계속 유지
5. 활동보조인 참여자격 제한 완화
○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임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는 있으나, 서비스 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방계혈족(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인척(방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
○ 발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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