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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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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92회 작성일 11-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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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지원 *




정부가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이 응원하는 여성장애인 당당한 엄마 되기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저소득 여성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하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해당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왔으며, 2011년 5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지원금 신청서(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낼 주소는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는 02-747-3675, 02-3675-9935/ 팩스 : 02-3675-9934 <차미경 기자>

장애인생활신문, 기사작성일 : 2010-10-25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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