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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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
○ 2011년 최저생계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6% 인상
○ 휴대폰, 가구집기, 명절 친지 방문비 등 신규품목 추가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신규 품목으로 휴대폰, 가구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발췌 : 경기재활정보신문 제9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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