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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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 신생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중증환자, 신생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장루ㆍ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2011년부터는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재활정보신문| 김태헌 bigbear333@hanmail.net
*발췌 : 경기재활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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