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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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해 왔으나, 20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혐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금정책팀 02-500-5512)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20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credit)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게 된다.
또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게 된다. (연금급여팀 02-500-5531)
○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종전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규정을 신설해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직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토록 했다. (연금급여팀 02-500-5531)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된다. (연금정책팀 02-500-5512)
급여율은 20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P씩 낮춰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됨.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20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급여팀 02-2110-6368)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20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급여팀 02-2110-6486)
*보건복지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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