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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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②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08년 4월 11일부터틑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ㆍ성 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더불어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하나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해 시행한다. (장애인정책팀 02-2110-6266)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 A값)의 5%(’08년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2008년 7월 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은 어르신들께서는 2008년 4월-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해 신청ㆍ접수를 하면 되고 , 2008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동사무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에 전체 노인의 60%(약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20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총괄팀 129 또는 02-500-554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내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ㆍ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ㆍ희귀질환팀)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치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돼 환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연구 등을 집행전문조직으로서 수행하고,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암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정책팀 031-440-9117)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2008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와 같은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된다.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해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정책팀 02-2110-6199)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환자 위주로 급여구조를 개편해 불합리한 지출요소는 보다 철저히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정책팀 02-2110-6356)
○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혐료 부과ㆍ징수 방법 변경
2008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의 국내 유학 및 교육ㆍ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ㆍ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병경된다. (보건정책팀 02-2110-6353)
○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 조정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정책팀 02-2110-6353)
* 보건복지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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