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 조손 가정 주민세 · 공과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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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조손 가정 주민세 · 공과금 감면
정부,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노인일자리 근무시간 확대, 임금 차등 지급키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 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안내도 되고 자동차 정기 · 종합검사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에 지자체 별로 부과하는 상 · 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출산 전 자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가 출산 후 결정을 번복하려 해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보가 출산 후 일정기간을 넘겨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를 강화하고자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토록 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는다.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의 문제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제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노숙인 등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노숙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위해 임대한 주택인 그룹홈에 입주할 수도 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친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회계층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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