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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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지역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남구, 전라북도 익산, 제주도 서귀포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총 6곳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시 해운대구는 노인요양보험방식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5곳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이며, 이들에게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급여 지급은 기존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는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요구로부터 제기되어진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정부측의 재정지출 축소,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철저한 자부담 강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만큼 현 정부의 반 장애인 정책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사회서비스 공동행동도 이번 시범사업이 노인요양보험방식 시범사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6개소 모두 운영주체가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형태로 돼있어 장기요양제도가 보험방식으로 도입될 우려가 크다고 비관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안을 마련하고 2010년 6월까지 제도시행의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장애인복지신문 (2009. 7. 3/제944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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