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7월 30일 233천명에게 첫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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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 30일 233천명에게 첫 지급 *
○ 조속한 신청과 정확한 구비서류 제출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 233천명에게 7월 30일, 주소지 시군구에서 일제히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연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7천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6천명이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함
※ 선정절차 : 신청→자산조사→장애등급 재심사→지급결정
7월 28일 현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81천명으로, 자산조사를 완료한 사람 47천명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2천명이고 탈락한 사람은 15천명이다. 자산 기준을 충족한 32천명 중 장애등급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8천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천명 포함)이고, 나머지 14천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병의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 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금액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자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자 월 80만원
- 장애등급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자)로 선정된 사람 16천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 등급 심사 적합자 12천명과 면제자 4천명)이고, 이번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한 달(신청이 이루어진 달)부터 소급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시 : 8.1 신청하고 9.10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9.20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되 8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또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는 자산 조사 통과자에 한아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 한편,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으나,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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