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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바우처, 규모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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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41회 작성일 10-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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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바우처 규모확대, 문화복지 살찐다*



   ○ 서울시, 스포츠바우처 예산 1.6배로 늘려 약 1만명 수혜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넓혀
   ○ 개인당 스포츠용품 지급기회 종목별 연1회 로 확대

   ○ 서울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5대축 중 하나인 문화복지가 스포츠바우처 규모확대를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대상별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 어린이로, 분야별로는 주택복지, 양육복지, 교육복지, 건강복지, 문화복지로 구성돼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인다.

   ○ 서울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의 예산을 지난해의 약 1.6배인 7억 5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인원과 범위, 일인당 지급기회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6,280명에게 수강료 및 용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보다 3,523명이 더 많은 9,812명의 유ㆍ청소년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다.

   ○ 지원대상도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유ㆍ청소년(만 7세에서 19세까지)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 신청자가 없을시엔 차상위계층 유ㆍ청소년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인당 스포츠용품 지급기회를 평생 1회에서 종목별 연 1회로 확대,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ㆍ청소년들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직접 경험해보고 자신의 적성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 한편, "스포츠바우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체육시설 이용이 힘든 유ㆍ청소년들이 인근 국민체육센터나 공공체육시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스포츠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지 서비스로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스포츠바우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이나 강습을 들을 수 있는 강좌ㆍ시설이용바우처와 운동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스포츠용품 바우처가 있다. 스포츠강좌ㆍ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ㆍ청소년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포츠바우처가 확대되면 저소득측 유ㆍ청소년들도 문화복지혜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췌 : 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10. 2. 22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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