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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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한가지 질병으로 여러 병원, 약국을 돌며 치료하는 의료쇼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장기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지난호에 이어 정리한 것이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 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 운전면허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및 장기 등 기증자에 유급휴가비 지급
9월 28일부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직장근로자나 공무언 등이 장기나 골수를 순수 기증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과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수는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이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련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련칭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발췌: e장애인신문 2007년 7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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