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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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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49회 작성일 07-07-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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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2,500원을 내야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동안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된다. 소위 "의료쇼핑"에 의한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션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외계층에도 지급된다.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장제비 지급 확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e장애인신문 2007. 6. 27(수)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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