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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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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3회 작성일 12-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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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기간 : 2012.02.01 - 2013.01.31
    3. 대상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복장애 인정)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단, 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대체가능
    ─ 동일 가구 내 서비스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소득기준 적용(소득별 차등지원)
    ─ 제외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서비스 이용자
    3. 서비스내용 :
    ─언어ㆍ청능치료, 미술ㆍ음악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르르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언어발달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감각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2. 사업기간 : 2012.02.01 - 2013.01.31
    3. 대상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등록장애인
    ─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소득기준적용(소득별 차등지원)
    ─ 단,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등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외
    3.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 돌봄서비스
     가. 사업목적 :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돌봄문화 정착 및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나. 사업대상 :
    ─ 만 18세 미만 자폐성, 지적, 뇌병변장애아 등 모든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적용, 맞벌이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1아동 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외
    
    2. 휴식지원프로그램
     가.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않는 가정도 참여가능하나 돌봄서비스르르 받는 가정을 우선지원
     나. 내용 :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 참고 :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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