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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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오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가정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목표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경감.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기능 강화 도모.
-장애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가족들에게 집단 여가활동 기회 제공.
2.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1인 : 1,493천원 이하
-2인 : 2,770천원 이하
-3인 : 4,109천원 이하
-4인 : 4,736천원 이하
-5인 : 4,843천원 이하
*6인 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는 소득 107천원씩 증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중증 장애인
3.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4.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
-필요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1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양식은 동사무소, 시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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