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복지시책 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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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복지시책 주요변경사항*
1.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근로소득공제확대>
2011년 단독 55만원 → 2012년 551,000원
2011년 부부 88만원 → 2012년 881,600원
근로소득공제 인당 2011년 월 40만원 → 2012년 43만원
2.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초등학생까지 신규특수교육대상확대>
2011년 부교재비지원 중학생
→ 2012년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장애인자립자립자금대여사업
<복지업무 표준화 방안에 따른 개정>
소득인정액은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2012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으로 변경
※보장가구(조사범위) : 부부, 자녀 및 같이 사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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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2011년 250천원(내구연한 3년) → 2012년 350천원(내구연한 2년)
<자세보조용구>
2011년 800천원(내구연한 3년) → 2012년 1,200천원(내구연한3년)
<기립보조기구>
2011년 1,200천원(내구연한 3년) → 2012년 1,500천원(내구연한 3년)
5. 여성장애인지원(교육)사업-<신설>
매년 사업평가 실시-다음 해 국고예산 배분 시 기준자료로 활용
6. 시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을 감각적장애부모자녀로 확대>
2011년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혹은 언어 등록장애인
→ 2012년 현행 동일, 예산의 범위 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을 추가지원
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3급 일부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2011년 신규대상자는 1급 및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가능
→ 2012년 18세 미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1급,2급,3급 일부)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시
※3급 일부: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적용 완화>
소득조사 신설-맞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적용, 단,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운영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제외 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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