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사업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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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1년 5월13일(금) - 6월 13일(월)까지
나.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접수처에 제출
라. 보급품목 : (세부내용 별첨)
마.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지원
바. 문 의 : 1544-2311/isorimall.com
*발췌 :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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