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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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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9회 작성일 09-1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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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홍보 *




   ○ 장애인 특수교육과 관련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학교 진학내용이 변경되었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법 제14조, 16조, 17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 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시행(30일 이내) > 지원센터가 교육장에게 진단결과 보고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2주 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부모에게 서면 통지


   ★ 특수교육법 제15조 : 특수교육 대상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발달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 특수교육법 제17조, 시행령 11조 : 학교 배치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늑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진학과 관련한 진학간담회가 11월 13일(금) 15시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실시 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수학교에 재직 중이신 특수교사를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 문의 : 교육지원팀 석윤혜(031-59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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