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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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39만명)→소득하위 50% 계층(61만명)으로 전액지원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합리화하였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가구원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 요인만으로 탈락되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5월8일까지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되며, 지자체 담당자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재산조사가 간편해지며,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보육재정과 02-2023-8934
*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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