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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안내_서울장애인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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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77회 작성일 08-08-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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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 청사진 제시 *


    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제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교육ㆍ문화, 경제활동, 복지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ㆍ의원ㆍ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를 조기 발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만 3세 미만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평생교육 : 장애인 도우미 확대를 통한 대학교육 지원 및 장애성인들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공공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휠체어ㆍ보청기ㆍ점자책 등의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보급(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현재 117종에서 2012년 1,059종)
   ▷ 방송접근성 강화 : 지상파방송 4사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이상 자막방송편성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 감면 및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
   ▷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2009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율 3%)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지원 강화 :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 구입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가능토록하며,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산 기업 중심의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1사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 및 금융지원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등 장애아동 :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 : 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가초장애연금제도 도입 검토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지원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 관련 서비스 확충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장애인시설 개편 :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또는 복합타운 형태로 개편 유도
   ▷ 장애인거주지설 서비스 표준화 :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을 마련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선 - 의학적 기분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 종합적 장애판정기준 마련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차별 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한 법의 이행상황 평가, 법령 정비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중증장애인 대상 1대1 정보화 방문교육 확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이동권확대 :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저상버스 대량 보급 및 도시철도,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확충
   ▷ 장애물없는 환경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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