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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형 사회적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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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39회 작성일 10-07-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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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사회적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대통령 주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 정부는 6월11일 오전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회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예산 규모는 금년의 경우 1,075억원) 지역 고용전문가 · 노사단체 · 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일명 프로보노)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개인 · 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 · 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 · 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①문화, ②녹색에너지, ③지역, ④교육, ⑤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 · 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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