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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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예고안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451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자로서 장애 등급이 제1급과 제2급 그리고 제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2)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함(안 제4조)
나.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1)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2)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
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남겨주시면 복지관에서 취합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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