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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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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00회 작성일 20-0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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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절차/방법

♥ 신청서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
   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구비서류

♥ 신청서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 계층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연락처 044-202-3348

문의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연락처 044-202-3348  

<출처: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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