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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202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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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1-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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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원산지 표기,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202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2. ~ 7. 23.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접수방법 : 이메일(envkcj@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
  2. 현지심사ㆍ평가
    - 조사기간 : 2021. 7. 26. ~ 7. 30.
    - 조 사 자 : 평가단(공무원, 물가조사요원 및 소비자단체 등)
    - 조사내용 : 가격 및 서비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3.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4. 문의처 :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031-59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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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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