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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2020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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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64회 작성일 20-05-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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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가입규모) 총 2.1천 가구 신규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20.2월~11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입규모) 총 17천 가구 신규모집, 연 4회 분할 모집(‘20.2,5,8,10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예비자활기업, ③시간제자활근로, ④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참여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가입규모) 총 2천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10회 모집(‘20.2~11월)
    • (가입방법)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만15~39세이하)*
    • (가입규모) 총 5천명 신규모집, 연 10회 모집(‘20.2~11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만15~39세이하)*
    • (가입규모) 총 17천 가구 신규모집, 연 4회 분할 모집(‘20.2,5,8,10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통장별 모집 세부 일정 첨부 참조

출처: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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