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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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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57회 작성일 20-06-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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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문의전화 : 경기도콜센터(031-120)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0-07-01(수) 09:00 ~ 2020-0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주말은 모두 신청가능)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 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③ 지역화폐 신청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신청
    ※ 단, 지역화폐 소지자는 등록
   ▪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 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단, 김포시ㆍ성남시ㆍ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ㆍ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지급방법
  - 지급일정  
   ▪ 연령 기준일 : ’20.01.01.
   ▪ 대상자 생년월일 : ’96.01.02.~’07.06.30.
   ▪ 교통비 신청기간 : ’20.07.01.~07.31.
   ▪ 지급개시일(예정) : ’20.8월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ㆍ후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ㆍ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ㆍ공항버스ㆍ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②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③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④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⑤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⑥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⑦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교통비 지원,
    ⑧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⑨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출처: 남양주시청 https://www.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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