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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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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74회 작성일 20-06-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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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요건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 받는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
- 천재지변(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사회적 재난 등)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가능
  (징수유예)
  -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가능
  (세무조사 유예)
  -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방문: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3층)  
   - 우편: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
❍ 신청서식
   - 읍·면·동 및 세무민원실 또는 홈페이지(www.nyj.go.kr) 게시
     (남양주넷> 민원포털>신청조회>세무/차량>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문의처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

출처: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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