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제도
페이지 정보

본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감면개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1. 좋은 눈의 시력이 0.6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 문)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세관리과 (3층) 「차량취득세팀」
(우 편)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도세관리과」
(문의전화) ☞ ☎031-590-4024 , 4289
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 이전글[정보안내] 2021학년도 호산나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 홍보 안내 20.07.01
- 다음글[정보안내]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 20.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