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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장애인 투표 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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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01회 작성일 20-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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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장애인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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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인

(1) 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계단이 있어 들어가기 어려운것을 방지하여 임시경사로를 준비한다.
(2) 대형 기표대 설치 및 특수기표용구 비치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투표할 수 있는 대형 기표대를 1대 이상 설치하
고, 손목활용형 ․ 마우스형의 두 가지 특수기표용구를 2세트씩 비치하고 있다.
(3) (사전)투표소 접근성 강화
투표참여불편선거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되도록 투표소를 1층에 마련하고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사전)투표소를 확보한다.  


2) 시각장애인

기호,정당명,성명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한다.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기존의 거소투표 안내문 , 점자형 투표안내무놔 거소투표신고서에 인쇄하여 제공한다.

-음성형CD, 점자형 대통령 선거제도 안내책자 등을 시설, 단체 등에 제공한다.

-투표당일 시각장애 선거인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돋보기등을 즉시 지급받을수 있다. 



3) 청각장애인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인쇄하고 있다.
-투표당일, 수화통역사를 통해 투표과정을 상세히 전달받을 수 있다.

4) 발달장애인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 리플릿,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다양한
유형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시설 및 복지관에 배부하며, 안내 책자에는 QR
코드를 삽입하여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있다. 



4. 기타

1) 장애인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력 지원
투표 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의 경우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및 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위탁 장애인단체 등
을 통하여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임시기표소 설치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
를 설치하여 장애인유권자의 투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권자는 임시기표소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3) 투표 가이드북 비치
투표 가이드북은 장애인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 투표소에
비치되며, 가이드북에는 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보면서 투표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과정이 그림을 통해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다. 뒷부분에는 투표사무원이 장애인 유권
자에게 선거사무 안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과 활동보조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그 외 공직선거법상 투표편의제도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해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 힘든 경우, 집으로 송부
받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 ․ 시 ․ 군청,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장애인 투표편의제도 개선방안 369에 직접 제출하여 거소로 배송된 투표용지에 기표 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가 있다.

출처: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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